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제1차 시험 ==== ||<-5> [[대한민국 정부|[[파일:정부상징.svg|width=25]]]] [[공무원 시험|{{{#fff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과목'''}}}]]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2> 1교시 || 25분 || [[헌법]] || 25문항 || 100점(60점 이상 P/F) || || 90분 || [[공직적격성평가#s-3.1|언어논리]] || 40문항 || 100점 || || 2교시 || 90분 || [[공직적격성평가#s-3.2|자료해석]] || 40문항 || 100점 || || 3교시 || 90분 || [[공직적격성평가#s-3.3|상황판단]] || 40문항 || 100점 ||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교과)|한국사]], [[헌법]](2017년부터 적용)과 [[공직적격성평가]]로 선발하며, 이 중 영어와 한국사는 각각 공인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된다. >참고) 시험직렬 중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렬도 있다. > * 전산직: 전산직 기사 이상. > * 사서직: 정사서 2급 이상. 영어, 한국사, 헌법 패스 등의 조건은 응시자격에 해당하고, 실제 합격자 결정은 PSAT(공직적격성평가)점수이다. 헌법 도입이 '장학금 헌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1차 합격하고 2차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전원을 장학금 헌터로 간주한다면, 소수직렬, 특히 기술직에서는 PSAT 컷이 확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일반행정이나 재경은 컷이 높아 장학금을 목적으로 응시하기는 의미가 없다.] PSAT 컷이 떨어지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2차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1차를 통과하지 못해 물먹었던 사람들이 2차 시험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전국)의 경우 2차 응시율이 80%(2016)에서 90%(2006)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시험의 경우, 일행 기준으로 경쟁률이 54:1 정도에서 49:1 정도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드시 헌법 때문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실히 경쟁률은 낮아진 듯. 다만, 뉴비 유입이 줄어든 건지 장학금 헌터가 줄어든 건지는 아직 지켜봐야 알 듯하다. [[2020년]] 시험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월 29일]]에 예정되었던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되었고, [[5월 16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에 끝나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되는바 5급공채 준비생들 사이에서 우려가 많은 편이다. * 영어: 그나마 다행(?)히도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한다.[* 90년대에는 고시 영어라고 불리는 시험이 따로 있었다. 시험 유형은 텝스와 편입영어시험을 적당히 섞은 느낌. 다만 국제통상직은 아직 영어과목을 2차에서 치른다. 문법이나 단어 문제가 아니라 번역과 작문, 에세이 시험이다. 최근에는 7급과 9급에서도 공인점수로 대체하려는 모양. 국가직 7급의 경우, [[2017년]]부터 공인영어시험 대체가 이미 도입되었고, 지방직 7급은 [[2021년]]부터 도입되었다. 9급의 경우에는 군무원, 순경, 소방시험에서 대체가 도입되었다.] 요구조건은 입법고시와 5급 공채 (행정-기술), 법원행시는 [[TOEIC]] 700, [[TOEFL]] PBT 530, CBT 197, iBT 71, 구[[TEPS]] 625, 신[[TEPS]] 340, [[G-TELP]] Level 2 65, [[FLEX(어학시험)|FLEX]] 625이다.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시험 선택 비율을 알려주는데 114명 중 112명이 TOEIC이고 2명이 TEPS다.[* 이론적인 거긴 한데 G-TELP는 월2회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지원 기회를 만들기에 괜찮다. [[청각장애인]]은 절반 정도의 점수면 통과라는데, 청각장애인은 듣기와 말하기 시험을 '''보지 못하는''' 대신 커트라인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어드밴티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2015년]] [[5월 7일]] 이전까진 2년이었는데 [[인사혁신처]]에 의해 그 이후부터는 3년으로 늘었다가 [[2020년]] [[10월]] 초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시험 성적 제출기간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공인영어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 주관사에 의해 통상 성적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다면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5급 공채 시험 응시와 성적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물론 사전등록을 안해서 말소됐으면 얄짤없이 시험 전날까지 결과가 나오는 시험을 찾아서 재응시해야 한다.] 입법고시 또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사전등록자료를 활용한다. 공인영어시험은 시험 선택비율에서 보여주듯이 대다수는 주로 TOEIC을 보는데 TOEIC이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TEPS나 타 시험에 비해 쉬운 난이도를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응시한 경우에는 국내 시험과 난이도, 출제 방식이 유사한 국가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무조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 TEPS, FLEX의 경우 해외에서 응시한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 이는 TOEFL은 어느 나라든지 매 시험마다 문제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치른 것이든 간에 인정되지만 TOEIC의 경우 TOEIC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국가(예: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응시하여 편법으로 높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난이도, 출제 방식이 유사한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고, G-TELP의 경우 G-TELP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국가에 가서 응시하여 편법으로 높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난이도, 출제 방식이 유사한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는 것이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시험은 [[2012년]]부터 1차 시험에 조건으로 추가되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고급 60점 이상(~46회), 심화 70점 이상(47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유효기간 무한대. 성적 유효기간은 [[2015년]] [[5월 7일]] 이전에는 영어 2년, 한국사 3년이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의해 [[2015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영어 3년, 한국사 4년으로 연장되었다가[* [[TOEIC]] 같은 경우, [[YBM]]의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사혁신처]]에서 2년에서 연장하여 인정. 따라서 YBM 사이트에서는 2년이 넘으면 성적확인이 불가능하다. 한국사의 경우, 한능검 자격 자체는 영구적이라 사이트에서도 영구적으로 보관되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 [[2020년]] [[10월]] 초부터 영어 5년, 한국사 5년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시험 성적 제출기간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023년]]부터는 아예 __유효기간이 폐지__되었다. 현재 한능검은 해외에서 시험이 시행되지 않기에 해외 성적의 인정 여부는 알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